호저면 부부상담, 혼인무효소송, 도박이혼 사례

호저면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호저면 · 업종 부부상담 외
호저면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호저면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혼인무효소송, 양육비청구, 파혼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종교>개신교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화의 숲 통합심리상담센터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11-3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초교길 32-1 201호

위도(latitude): 37.350406

경도(longitude): 127.9327093

호저면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브릿지교회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종교>개신교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8-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봉현길 118-15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심리상담연구소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1531-16 1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94-18 1층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마음심리상담센터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6-5 해동A B동 상가 103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부시장길 2 해동A B동 상가 103호

호저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고나영 심리상담연구소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682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58번길 29


호저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호저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호저면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FAQ

호저면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