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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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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변론 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됩니다. 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