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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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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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