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이혼가처분, 상간자소송 평점

서울특별시 장지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장지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무효소송, 가정폭력이혼, 상간자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5 B동 14층 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4층 1404호

위도(latitude): 37.4851647

경도(longitude): 127.1170136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노이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 A동 6층 611, 6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6층 611, 612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임앤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8층 8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8층 806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조세형사이혼성범죄교통사고회생 동부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6층 6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

서울특별시 장지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장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